면접교섭 거부, 아이가 싫어하면 가능할까
아이가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안 보내도 될까요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정해두었더라도 아이가 비양육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거부 의사만으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더라도 왜 싫어하는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실제 위험이나 심리적 부담이 있는지, 양육자의 영향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했거나, 알코올·약물·도박 문제로 아이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거나,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가 심한 불안과 공포를 보이는 경우라면 제한이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육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 보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을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접 횟수를 줄이거나 숙박을 제외하거나, 제3자 동석 하에 진행하거나, 상담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의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무 절차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미 정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양육자의 협조 태도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양육자의 부당한 거부, 일정 취소, 연락 차단, 아이의 거부 의사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상담 기록, 진료 기록, 학교생활 변화, 면접교섭 후 아이의 상태,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 자료 등을 정리해 법원에 변경이나 제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법원은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지만, 아이의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비양육자와의 기존 관계, 거부 의사가 형성된 경위, 양육자의 영향 가능성,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정할 때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단순히 방패처럼 쓰기보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지, 전면 배제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는 부모 간 갈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단절시키기보다 아이에게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 거부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실제 위험이 있거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와 안전을 해친다면 가정법원에 제한·배제·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와 위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근거·출처
- 법령민법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비양육자를 만나기 싫어하면 면접교섭을 안 보내도 되나요?
아이의 거부 의사만으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실제 위험이나 심리적 부담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양육자의 폭언·폭력, 알코올·약물·도박 문제로 인한 위험,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가 심한 불안과 공포를 보이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제한·배제·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자가 법원 절차 없이 임의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허용 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인 방해는 양육자의 협조 태도나 자녀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은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비양육자와의 기존 관계, 거부 의사가 형성된 경위, 양육자의 영향 가능성,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아이의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Q.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접 횟수를 줄이거나 숙박을 제외하고, 제3자 동석 하에 진행하거나 상담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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