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이혼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사안이 아니고, 자녀들의 양육권·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 쟁점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분쟁이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조정, 판결)로 나눌 수 있어, 의뢰인과의 상담 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정 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중 세밀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통해 신속한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은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부의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거부할 수 있으나, 조정 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이혼이 되므로 협의이혼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대 사유가 있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취소
외국인의 허위 비자 발급을 위하여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이 학력·가족사항·집안내력·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유도하였다면, 혼인의 무효·취소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준 인연으로 天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상대방이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여도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등 天倫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상대방의 수입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혼 자주 묻는 질문
- Q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Q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Q
상간자(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은 상담에서 담당 변호사가 사건별로 자세히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