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떤 법률 구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오프라인 대화, 직장 내 발언, 대면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중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답변의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성이 직접적인 쟁점이 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면 여기에 비방 목적까지 추가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과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그 목적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된 글, 삭제보다 먼저 원문과 맥락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한 나머지 글부터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원문과 전후 맥락을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쓴 글 전체, 댓글 흐름, 단톡방 대화의 전후 내용, 상대방이 먼저 한 말,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날짜와 공개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짧은 한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전파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사건에서는 왜 그 말을 했는지,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감정적으로 공격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떼어보기보다 그 글을 쓰게 된 배경, 관련 자료, 당시 상황을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나는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내 말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이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사실을 드러낸 표현을 전제로 문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 목적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보호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표현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미리 문장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길게 말한다고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할지를 짧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 자체는 맞지만 맥락이 잘린 것인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닌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포인트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사 전부터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 전 준비의 핵심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사건이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지, 무엇을 말했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특정성과 사실 적시성,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를 미리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삭제하기보다 먼저 원문과 전후 맥락을 보존하고, 조사에서 말할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진술의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계이므로, 준비 없이 들어가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프라인 대화나 대면 발언 문제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블로그·SNS·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Q. 고소당하면 문제된 글을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보다 원문과 전후 맥락을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맥락과 전파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은 비방 목적이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과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나요?
길게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할지를 짧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락이 잘린 부분, 특정인 지목 여부, 공익 목적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사 전부터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형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전화 또는 채널톡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글
명예훼손 선처 탄원서, 형량 감경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처 탄원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제 도움이 되고 언제 의미가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예외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공익성 예외, 온라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실명 없어도 인정될까요?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부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