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고소 전 확인해야 할 기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온라인 댓글이나 단톡방 대화, 직장 내 소문, SNS 게시글로 고소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입니다.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가 핵심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저 가게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 “저 사람은 불륜을 했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말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도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는 상대방이 한 말이 증거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내용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조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멍청하다”, “쓰레기 같다”, “인간도 아니다”처럼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을,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 당사자 관계, 대화가 나온 경위, 당시 상황,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판례도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기준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모욕죄는 “내가 불쾌했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봐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소 전에는 특정성과 공연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특정성은 그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상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온라인 게시글, 공개 댓글, 단체대화방,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1대1 대화였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는지, 몇 명이 봤는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은 정보통신망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댓글,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처럼 온라인에서 이뤄진 표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비방 목적은 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은 별도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온라인 글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적시 여부, 허위 여부, 비방 목적,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느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조롱,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 전에는 캡처와 녹취를 모으는 것만큼 그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구조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출처
- 법령정보통신망법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입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1대1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1대1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에서 한 명예훼손성 표현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오. 표현의 수위, 당사자 관계, 대화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봐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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