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적정 금액 판단 기준과 합의 시 유의사항
명예훼손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명예훼손 합의금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처럼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댓글 한두 개로 끝난 사건인지,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사건인지, 직장이나 영업에 실제 피해가 생긴 사건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가 구분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실무적으로는 경미한 댓글이나 단발성 표현은 비교적 낮은 금액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거나 공개 범위가 넓고, 피해자의 직장·영업·평판에 직접 타격이 있었다면 합의금 요구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처벌 위험,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증거의 강도, 사건의 확산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양형기준에서도 명예훼손 범죄의 양형 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고려될 수 있음을 두고 있어,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 절차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정할 때는 감정만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 피해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글이나 발언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사실을 조작했는지, 게시물이 삭제됐는지, 주변에서 실제로 연락이 왔는지, 직장이나 영업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이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이는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해서 무작정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가 결렬되고, 결국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인지, 게시물 삭제와 사과문을 받을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할 것인지를 합의 조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피고소인이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얼마면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자체가 다툴 여지가 큰데도 무조건 고액 합의를 해버리면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고 표현 수위가 강하며 허위사실 가능성이 높다면 초기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 제출, 고소 취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게시물 삭제, 비밀유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합의 시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명예훼손 합의에서 금액만 정하고 끝내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 게시물 삭제 여부, 사과문 여부,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끝냈는데 상대방이 다시 글을 올리거나 합의 내용을 왜곡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한 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처벌불원 의사도 절차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정리
명예훼손 합의금은 정해진 표준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언 수위, 허위 여부, 게시 범위, 피해 정도, 삭제와 사과 여부, 처벌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실제 피해와 증거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과 조건을 정해야 하고, 피고소인이라면 무조건 돈부터 제시하기보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금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고소 취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게시물 삭제, 비밀유지 조건까지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은 없습니다. 발언의 수위, 허위사실 여부, 게시 범위, 피해 정도, 삭제 여부, 사과 여부, 전과 가능성,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에 따라 적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Q. 합의금 액수가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거나 공개 범위가 넓고, 피해자의 직장·영업·평판에 직접 타격을 준 경우 합의금 요구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미한 댓글이나 단발성 표현은 비교적 낮은 금액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얼마 줄지 먼저 제안해도 될까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먼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비방 목적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Q. 합의서에는 합의금 외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과 함께 게시물 삭제 여부, 사과문 여부,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비밀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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