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비용과 절차, 33만원부터 시작하는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것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기다리기 전에 법적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저절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이 갖춰졌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것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을 것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증거가 중요한 이유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녹음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보증금 반환 문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걸린 사건인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해 사안의 난이도와 필요한 서면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플랜을 구분해 33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 플랜 | 내용 | 비용(VAT 포함) | 적합한 경우 |
|---|---|---|---|
| 서면 1회 플랜 | 소장 작성 및 접수 | 330,000원 |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장 제출만으로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서면 2회 플랜 | 소장 및 준비서면 1건, 또는 소장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550,000원 | 임대인의 반박이 예상되거나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가 필요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 서면 횟수 제한 없음 플랜 | 소장·준비서면·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 | 1,100,000원 |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공제 주장, 계약 종료 여부, 임대인 변경, 보정명령 대응 등 공방이 여러 차례 예상되는 경우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변론기일에 변호사 출석을 원하는 경우 출장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대응은 서면 1회·2회 플랜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면 횟수 제한 없음 플랜에는 포함됩니다.
나에게 맞는 플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진행 과정과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 임대인의 대응 태도, 보증금 공제 주장 가능성,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 주소보정이나 추가 서면 대응 가능성 등에 따라 적합한 플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단순 소장 접수만으로 충분한지, 추가 서면 대응이 필요한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다른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장 접수 후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도 절차가 멈춘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이 추가 자료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나 새 임차인 입주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것,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것,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을 것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법인 심은 사안 난이도에 따라 서면 1회 플랜 33만원, 서면 2회 플랜 55만원, 서면 횟수 제한 없음 플랜 110만원(모두 VAT 포함)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Q.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필요한가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는 서면 2회 플랜에 포함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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