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잠적했을 때 소송 서류는 어떻게 송달할까? 주소보정부터 공시송달까지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다고 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주소를 숨기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면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도 소장 부본 송달이 되지 않으면 먼저 주소보정을 요구하고, 통상의 조사로도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주소보정입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으로 돌아오면 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전자소송 포털은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안 될 경우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아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른다”로 끝내지 않고 새 주소를 찾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자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더라도 소송 초반에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를 하나씩 대조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법원도 다음 단계 송달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주소를 어느 정도 알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먼저 시도합니다
임대인의 현재 정확한 주소는 불분명해도 마지막 주소나 등기부상 주소처럼 보낼 만한 장소가 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로 가기보다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을 단계적으로 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낮 시간에 부재하는 경우, 폐문부재가 반복되는 경우, 주소는 맞는데 고의로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관 송달이나 특별송달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의 서식 목록에서도 주소보정서 안에 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 신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송달방식 선택이 실제 절차상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임대인이 무조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보다, 아직 송달 가능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통상의 조사를 했는데도 임대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고, 재송달·특별송달까지 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가 공시송달입니다. 법원 FAQ는 공시송달 신청 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인근 거주자의 인우보증서, 근친 작성 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공시송달 신청서와 함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사유를 게시판, 관보·공보·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편해서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그 이전에 일반적인 조사와 송달 시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제 판례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그 신청에 대한 판단 없이 주소보정 흠결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공시송달이 아무 자료 없이 바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잠적 사건에서 미리 모아두면 좋은 자료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라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
- 계약 당시 신분증 사본 유무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마지막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내용증명 반송 여부
이 자료들은 소송 본안뿐 아니라, 법원에 “충분히 찾아봤지만 송달이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통상의 조사 후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는 임대인 사건에서는 한 번 반송되었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주소보정명령에 맞춰 주민등록 자료나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시 제출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주소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 되면 재송달, 특별송달을 거친 뒤 공시송달을 신청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 순서입니다.
정리
임대인이 주소와 연락처를 숨기거나 잠적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주소보정으로 새 주소를 찾고, 가능하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시도한 뒤, 그래도 송달이 안 될 때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안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 찾아봤고 왜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한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 주소를 몰라도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주소나 연락처를 정확히 몰라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통상의 조사를 했는데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고, 재송달·특별송달까지 시도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송달방법입니다. 법원 게시나 관보·공보·신문,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로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인근 거주자의 인우보증서, 근친 작성 확인서 등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료 없이 바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Q. 임대인이 주소는 맞는데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낮 시간 부재나 폐문부재가 반복되는 경우처럼 주소는 맞지만 고의로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곧바로 공시송달보다 집행관 송달이나 특별송달이 먼저 시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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