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화 명예훼손, 둘이서 한 말도 고소될 수 있을까
둘이서 한 대화도 명예훼손 고소가 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은 블로그, 카페, SNS, 단체 채팅방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글을 올렸을 때만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이서만 나눈 대화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사적인 대화였고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이고 1:1 대화에도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개 게시글이나 단체 채팅방은 이 요건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반면 1:1 대화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 상대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C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C가 불륜을 했다", "C가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말했고, B가 C와 같은 회사 사람이라 주변에 쉽게 퍼질 수 있는 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몇 명에게 말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말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전파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1 대화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전달했는지, 말한 사람도 그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사 동료에게 다른 직원의 비위 사실을 말했거나, 같은 모임 사람에게 특정 회원의 사생활을 이야기했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을 전달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가까운 가족 사이의 비밀 대화이거나, 상담을 위해 제한적으로 말한 경우, 상대방이 외부에 말할 가능성이 낮은 특수한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의 민감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한 명에게만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둘이서 한 말이라도 그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제3자에게 한 경우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A가 C 본인에게 직접 "너는 사기꾼이다", "너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말한 경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므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 협박, 스토킹, 업무방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 메시지라도 반복적으로 욕설을 보내거나 공포심을 주는 내용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연락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대화 명예훼손,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공개 게시글과 달리 1:1 대화는 외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대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내용을 전달했는지,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DM, 이메일, 통화 녹음, 대화 캡처,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 추가로 퍼진 정황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대화가 정말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관계였는지, 말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감정 표현에 가까웠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대화방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개인 대화 명예훼손은 "둘이서만 한 말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회사, 학교, 모임, 가족 관계처럼 말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관계에서는 1:1 대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한 말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나 협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말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1:1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대화 상대가 한 명뿐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피해자가 같은 회사나 모임 등 말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관계라면,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파 가능성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말한 사람도 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나쁜 말을 한 경우도 명예훼손인가요?
피해자 본인에게만 직접 말한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 대화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문자, DM, 이메일, 통화 녹음, 대화 캡처,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 등 대화 내용과 전파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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