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연성, 몇 명에게 말해야 성립할까
"1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의 답
명예훼손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처벌되는지, 단톡방 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공연성이 되는지, 비공개 대화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연성은 몇 명에게 말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혹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인원수보다 전파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공연성을 "몇 명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처음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다"도 아니고 "2명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된다"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말을 들은 상대방의 성격, 발언 당시 상황, 퍼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누군가에게 제3자의 사생활이나 비위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위치에 있거나 실제로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1:1 대화방에서 나눈 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비공개였다", "1:1이었다"는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밖으로 퍼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공개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 소수 대화라도 내용과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반대로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서,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밀 유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비밀유지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대에게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어, "몇 명이 들었나"보다 "누가 들었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톡방, 댓글, 커뮤니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인터넷 게시글, 기사 댓글, 공개 커뮤니티 글, 다수 참여 단톡방은 공연성이 훨씬 쉽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기사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실제 판례도 포털 기사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연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구성원들이 서로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있는 방이었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방 구조와 전파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은 인원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친밀한 관계나 비밀유지 신뢰가 강하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몇 명에게 말했는가"보다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었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비공개 1:1 대화방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1:1 대화방에서 나눈 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나 친한 친구에게만 말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대에게 한 말은 비밀 유지가 상당히 기대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단톡방은 인원이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원이 적더라도 구성원들이 서로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어, 방 구조와 전파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포털 기사 댓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나요?
판례는 포털 기사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연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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