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불리해지나요
단체채팅방, 댓글, SNS, 문자, 통화녹음이 얽힌 사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역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고소가 잘못되었다거나 내가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내용, 전체 맥락,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온라인이라면 비방 목적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어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역고소를 받았다면 내 고소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역고소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압박용 맞고소인 경우도 있는 반면 내가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잘려 나간 것은 아닌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적은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며, 온라인 사건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비방 목적 여부도 중요하게 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면서 "허위로 고소했으니 무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 고소가 나중에 불기소되거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역시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고소했는지, 허위라고 알면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고소 대응, 감정보다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명예훼손 맞고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꼬이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게시글 원문, 삭제 전 캡처, 댓글 흐름, 대화 전체 맥락, 통화녹음, 문자와 카카오톡, 고소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는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었는지, 표현 수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떼어놓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문제 되므로 자료를 전체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합의와 진술 방향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역고소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싸우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과 상대방 사건을 함께 보면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진술할지, 사과나 게시물 삭제 조치를 할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전부 인정해버리면 내 고소의 신빙성이나 이후 민사문제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에서 역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부터는 처음 고소장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고 주장이 붙는 경우에는 당시 허위라고 알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해서는 표현의 맥락과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면 제 고소가 불리해지나요?
역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내용,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등 구성요건을 처음보다 정교하게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Q. 제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불기소나 무혐의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Q.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어 처벌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여기에 더해 비방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Q.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게시글 원문, 삭제 전 캡처, 댓글 흐름, 대화 전체 맥락, 통화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 고소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떼어놓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앞뒤 맥락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두 반의사불벌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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