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활동에 부딪히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와 분쟁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래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분쟁이 이미 발생하고 난 후 1회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찾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되풀이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법무법인과의 상시적 자문 계약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기업운영에 대한 상시적인 법률조언자를 확보하는 선진국형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은 법률자문 계약체결을 통하여 상시적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신속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기업의 경영진 내지 법무담당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기업의 특성 및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순한 법률자문의 범주를 넘어 문제해결의 방향 제시 및 그 실행까지를 조력하는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