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배우자 재산 문제 정리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 중 갈등이 격해지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이나 재산을 몰래 가져오거나, 공동생활 중 사용하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때 "배우자 명의 통장을 가져갔으니 절도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며,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결론적으로,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아직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쪽이 상대방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다만 모든 경우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별거 중이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고, 폭력 등으로 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닌 '타인 명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 자녀, 부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물건에 대한 절도나 손괴 행위
즉, 실질적인 관계 단절이나 제3자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해도 민사책임은 남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일 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무단으로 인출한 돈, 몰래 가져간 귀금속, 일방적으로 처분한 공동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지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중에는 재산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출처
- 법령형법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친족상도례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별거 중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별거 중이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혹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이 폭력 등으로 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명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침해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 명의 물건에 대한 절도·손괴 행위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 행동에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처벌만 면해줄 뿐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으므로, 무단 인출한 돈이나 몰래 가져간 재산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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